화평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안전한 경우만 시장유통 허용▷ 기업 스스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유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정부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이 3월 20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생물제 관리)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