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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1. 화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학제품 안전보건자료의 첫째항(제1항)은 『화학제품과 제조회사정보』즉 Chemical   Product And Company Identification 항이다. 이 란은  그 화학제품을 설명하고 그   제조회사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화학제품의 설명에 있어서는 화학제품의 이름 즉 화학물질명을 기록하고 유해성과   위험성의 표지(Label)를 나타낸다.  그 화학물질이 단일화학 물질인 경우 그 화학물질은  보통 여러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표적 이름은 IUPAC명 (국제순수응용화학회가 붙인 명칭/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이다.

 

학물질은 IUPAC 명칭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명칭부여의 원칙에 따라 그  명칭을 부여하다 보면 2~3가지의 IUPAC명이 붙여진 화학물질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IUPAC 명을 맨 앞으로 앞세운다. 또한 화학물질은 여러가지의 명칭들(Synonyms)  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명칭들을 이명(異名)이라고도 한다.

 

이 중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을 관용명(Common Name)이라고 한다. 관용명은 IUPAC명 보다도 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이름이다. 화학물질이 상품으로 등록되어 시판되는  경우에는 상품명(Trade Name)도 붙여진다. 몇가지의 상품명들이 붙여진 화학물질도 있고, 상품명이 IUP-AC 명이나 관용명을 압도하여 버린 화학물질도 있다.

 

화학제품의 이름을 기록하는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IUPAC 명을 앞세우지만, 그 외의 모든 명칭들도 기록해 두어야 한다.  한글화가 가능한 명칭을 한글로 적되, 영어 이름도   반드시 괄호로 하여 적어두어야 차후의 혼동을 막을 수 있다.  한글화가 곤란하거나  한글화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명칭은 영어 그대로 기재해 두어야 한다.

 

그 화학물질이 혼합물이거나 제제이면서 여러성분으로 되어 있어  그 명칭들을 모두   나타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혼합물이나 그제제의 명칭 들만을 이 란에 기재하고   그 성분들의 여러가지 이름들은 16항의 참고사 항으로 기재해 두는 편이 편리하다

 

화학물질은 그 명칭으로도 확인하지만 분자식(分子式 : Molecular Formula)으로도 확인  하므로 분자식은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그 화학물질의 화학적 구조를 쉽게 알려면  화학적인 구조식도 가능하면 기재해 두도록 한다.  구조식은 화학물질의 이해에 그 만큼   편리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을 확인하는 또다른 편리한 방법은 CAS 번호나 RTECS 번호 및 UN 번호이다.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은 미국화학회의 한 분과이지만 세계의 모든 화학물질  들을 확인하여 그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CAS 번호만 알면 컴퓨터로서 각종의 DB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RTECS는 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이며,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가 운영하는 화학물질 독성영향기록 DB 이다.  RTECS-DB는   미국의 기존화학물질 10,000여종에 대한 독성학적 연구결과들을 요약해 둔 데이타베이스  이다.  화학물질의 RTECS 번호를 알면,  그 화학물질의 독성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UN 번호는 UN(United Nations)이 유해위험물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부여한   번호이다.  바다로 육지로 하늘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선박과 기차와 비행기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는 곧  광범위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번호가 있어야   운송되거나 이 번호를 확인한 후에야 운송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UN/NA  번호라고도 한다.

 

이는 United Nations/North America 번호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UN 번호를 채용하여 각종의 수송보호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CAS 번호, RTECS 번호, UN 번호는 그 번호가 있는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의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기존화학물질   번호를 부여하기도 하므로 이 번호도 기재해 두면 편리하다.  화학물질을 국내용으로만   생산하는 경우는 드물고 수출도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유럽연합(EU)이 부여해둔 번호   즉 EINECS(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Substances) 번호도 기재해 두면 좋다.  EU와의 화학물질 교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을 이름과 번호만으로 확인하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모든 사람이 화학물질  의 이름과 번호만으로 그 특성을 척척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분자식도 기재하고 구조식도   그려둔다.  그래도 부족하기는 한가지이므로 화학물질을 그 군류(Family)으로 확인하여   두기도 한다.  예로써 벤젠이라면 방향족탄화수소라고 나타내어 둔다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둘째항(제2항)은『성분, 함유랑 및 관련정보』의 란이다.   그 제목은 『Composition Information on Ingredients』이다.

 

여기서도 그 대표적인 일반적 명칭은 기록해 둔다.  CAS 번호도 기재해 둔다.    화학제품이 단일화학물질이라면  그 순도(Purity)를 기재한다. 예로 화학물질 99%   나머지는 수분 1%으로 표시한다. 순도가 높지않은 화학물질이라면 그 불순물(Impurity)  을 모두 기록해둔다.  불순물중에서 발암물질은 0.1% 이상이면 그 명칭과 함유물을 기재  하고, 독성물질은 1%이상이면 그 명칭과 함량을 기재한다.

 

화학물질을 이름과 번호만으로 확인하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모든 사람이 화학  물질의 이름과 번호만으로 그 특성을 척척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분자식도 기재하고   구조식도 그려둔다.  그래도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이므로 화학물질을 그 군(Family)으로   확인하여 두기도 한다.  예로써 벤젠이라면 방향족탄화수소라고 나타내어 둔다.

 

혼합물이나 제제인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조성을 모두 기재하고 그 성분도 기재  한다. 그 성분이 발암물질인 경우에는 0.1%이상 함유될 때 그 명칭과 함유율을 기재한다.   그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면 1%이상 함유될 때 그 명칭과 함량을 기재한다.

 

혼합물이나 제제의 조성은 모두 합하여 100% 이어야 한다. 단일 화학물질의 조성도    『그 화학물질 %』+『물.용제 등 %』+『물순물 %』= 100% 가 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0.1% 이하의 발암물질과 1%이하의 독성물질은 기타(%)로 처리한다. 무해화학물질인 경우   에는 10%이하의 함량이라면 기타(%)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타(%) 부분이 지나치면    쓸데없는 오해만을 불러 일으키므로 되도록이면 밝혀두도록 한다

 

 

3. 유해위험성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세째항(제3항)은 『유해위험성의 확인』 즉 Hazards  Identification 항 이다. Hazards는 유해성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위험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유해위험성으로 부른다. 미국인들도 독성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Hazards  를 유해성(有害性) 으로 취급하고, 불안전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위험성(危險性)으로  취급하고 있다.

 

Hazards 는 Risk(리스크/위해성)가 아니다. Hazards 는 화학물질 자제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유해위험성이다. 그러한 본래적 유해위험성(本來的 有害危險性)이 어떠한 경로와 수단  을 거쳐 인간과 환경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되는 확률적 유해위험성(有害危險性)이  되게 되면 리스크라 부른다.

 

MSDS의 세번째 란에서는 그 화학물질이 갖고 있는 본래적 유해위험성을 다루게 된다.   본래적 유해위험성은 정성적(定性的 : Qualitative)인 유해 위험성이다.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독성이나 위험성만을 열거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날의 장군검이라도 칼집에만 들어가 있다면, 실제적이고 정량적(定量的 : Quantitative)  인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성적인 유해위험성도 이와 같으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사항  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것이 정량화되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란에서는 그 화학물질의 가장 중요한 유해위험성과 그 영향들을 분명하면서도 간략하게   요약하여야 한다. 그 화학제품의 인간에 대한 건강 악영향과 환경영향 그리고 물리화학적   유해위험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그 외의 특정한 악영향들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중요한 증상이나 징후들도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제제인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의 성분에 따라 분류하여 기술할 수도 있으며, 참고문헌도 제시하면 좋다.

 

위기 상황에 대한 개괄적 기술도 필요하다.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지수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발암성이고, 둘째는 NFPA 지수이며,   셋째는 환경안전성 지수이다. 발암관계자료는 OSHA, ACGIH, NTP 및 IARC가 제시하고 있는   결과를 이용하는 편이 편리하고 신뢰성이 있다. 그러나 환경안정성 지수인 CERCLA 지수는   미국에서도 보편화 되어 있지 않는 지수이다.

 

발암성을 가지는 발암물질(Carcinogen)에는

 ① 인간에 대한 확정적 발암물질인 A 부류(Group-A)의 발암물질류,

 ② 인간에 대한 확실한 발암물질인 B 부류(Group-B의 발암물질류,

 ③ 인간에 대한 가능한(잠재적인) 발암물질인 C 부류(Group-C)의 발암물질류,

 ④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확정불가능한 기타의 발암물질 즉 D 부류(Group-D)의 발암물질,

 ⑤ 인간에 대한 비발암물질인 E 부류(Group-E)의 물질 등 5가지의 부류가 있다.

     발암물질로의 분류는 아직 한국에서는 시도되지도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OSH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 산업안전보건청)와  ACGIH(미국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sdustrial   Hygienists) NTP(National Toxicology Program:국립독성계획단) 그리고 미국에 있는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국제발암연구소) 가 제시하는   발암자료를 쓸 수 밖에 없다. 대부분 화학물질 DB를 검색하게 되면 발암성 분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걸 참조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도 미국 ACGIH의 발암물질 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기재해 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화재예방협회(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화재   위험성의 차원에서 ① 건강(보건)지수 0~4, ② 화재지수 0~4, ③ 반응성지수 0~4 등   각기의 지수를 0, 1, 2, 3, 4의 크기로 분류해 두고 있다. NFPA 는 이미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의 왠만한 나라들은 NFPA 지수를 그대로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찾아서 기재해 둔다.

 

 

4. 응급조치요령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네째항(제4항)은 『응급조치요령』 즉 First Aid Measures의   항이다. 응급조치를 응급치료라 하기도 하고 응급처치라하기도 하며 구급조치 또는   구급처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느 말이나 비슷한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제일먼저   그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파괴된 물건이나 재산은   복구할 수 있지만 파괴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란에서는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응급조치 사항들을 기술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코 취해서는 아니될 행위 즉 반드시 피해야 될 행위를 기술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시  되는 정보들은 모두 근로자나 응급조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 란에서 제시하는 정보는 흡입(Inhalation), 피부접촉(Skin Contact), 눈접촉  (Eye Contact) 및 섭취(Ingestion) 등의 폭로경로(즉 노출경로 : Exposure Route)에   따라 제시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보다 상세한 증상이나 악영향에 대한 설명은   열한번째항(11항)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자의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과 처치의사에 대한 주의사항도 기술하여야 한다.

 

먼저 그 화학물질을 과량흡인한 작업자에 대하여 그 응급조치사항을 기술한다.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라든가, 호흡작용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곧바로 실시하라든가, 숨쉬는 기도(氣道)가 막히지 않도록   유지하라든가, 흡입환자를 따스하고 편안케 하라든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그리고   체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든가, 산소를 흡인시킬 때는 훈련받은 유자격자가   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기재한다.

 

 

5. 화재폭발시의 대처방법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다섯째항(제5항)은 『화재폭발시의 대처방법』즉 Fire   Fighting Measures의 항이다.  화재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화재폭발이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폭발을 화재와 관습적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 란에서는  적절한 소화수단을 기재하여야 하고 안전문제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소화수단도 기재하여야 한다.  화재 대처에 있어서의 위험문제도 기재하여야 하고, 소방수의   보호수단이나 보호장비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인화점, 폭발범위, 폭발상한치와   폭발하한치, 자연발화점, 소방법상의 분류기준 등을 기재한다.  화재시에 발생될 수 있는 노출위험을  기술한다.  그 화학물질의 연소시 생겨나는 연소생성물과 연소가스를 기재한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폭발성도 기술하고 주변의 건물이나 사람 및 가축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성도 기술한다.

 

이 란에 기재하는 순서대로 예시하여 나열해 보면, 먼저 화재 및 폭발위험으로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위험이 있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증기와 공기의 혼합시에는 조그만 충격시에도 폭발한다든가,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으므로 바닥의 점화원 즉 불씨에 주의하라든가, 전기 전도성이 낮아 교반시나 파이프 이송시에는 정전기를 일으켜 스파크를 야기하여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 등을 기술한다.

 

그 다음으로는 소화제(消火劑)에 관하여 기술한다.  분말소화제를 쓰라든가, 이산화탄소 소화제를 쓰라든가, 정규포말 소화제를 사용하라든가, 물을 뿌려(살수) 소화해서는 아니된다든가, 대형 화재시에는 화염주변에 살수하여 냉각시키면서 적당한 소화제를 쓰라든가 하는 것 등 등을 기재 한다.

 

6.누출사고시의 대처방법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여섯째항(제6항)은 『누출사고시의 대처방법』즉 Accidental Release Measures 의 항이다.  이 란에는 개인적 주의사항과 환경적 유의사항 및 정화기법들을 기술한다.  정화방법에는 회수, 중화, 처분방법 등이 있다. 또한 이 란에서는 그 화학물질의 누출에 의한 2차적 유해위험성을 기재하고 그 방지기법도 기술한다.

 

사람을 위한 개인적 주의사항이란 점화원의 제거, 충분한 환기, 호흡용보호구, 분진발생의억제, 피부접촉의 방지, 눈접촉의 방지 등이다.  또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적 주의사항이란 배출로 부터 멀리하여 지표수나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그 유해위험성을 알리어 유해하게 하는 것이다.

 

정화기법의 기술에서는 모래나 톱밥과 같은 흡착재의 사용에 관하여 기재하고, 물을 뿌려(살수하여) 가스와 흄을 제거하거나 희석시키는 기법을 기재한다.  또한,  정화시에결코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기법에 관하여서도 기술하여야 한다.  정화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화학물질이나 누출 생성물의 노출에 의한 유해위험성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예방기법도 기술하여야 한다.

 

먼저 사업장 내부의 유출 즉 공장내의 유출에 관한 누출방지 사항을 기술한다.  점화원 즉 불씨를 차단하라든가, 물을 뿌려 증기발생을 막아라든가,  누출량이 적을때는 모래 등의 흡수재로 흡수시켜 두라든가, 누출량이 많으면 먼저 흙으로 둑을 쌓아 저류시키라든가,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설정하여 관계자외의 출입을 통제시키라든가,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에서의 불씨나 충격을 반드시 막아라든가 하는 것 등 등을 기술한다.

 

그 다음으로는 그 화학물질의 누출량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을 명시한다.  그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미국의 경우라면 SARA(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 슈퍼펀드법/환경 정화기금법)에 의거 10파운드(약4.5kg) 이상의 누출시에는 환경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규도 조사하여 소방법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검토해 보고관련 규제사항을 기재한다.  또한 지방소방서나 지방환경청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기재한다. 

 

앞으로는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나 『지방구조본부』 또는 『119 구조대』 등의 전화번호도 기재한다.  이러한 주소나 전화번호는 MSDS를 회사내에서 사용할 시에만 기재하고, MSDS의 양도시에는 관련법규만을 기재한다. 수출양도시에는 미국의 법규나 EU의 법규를 기재하면 효과적이다.

 

그 다음으로는 토양유출시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연못 및 피트(구덩이)와 같은 임시저류지를 파라든가, 흙이나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누출확산을 막아라든가, 시멘트가루나 재나 톱밥 등의 흡수재를 사용하여 누출액을 흡수시키라든가, 물을 뿌리거나 여타의 약재를 뿌려 증기발생을 억제시키라든가, 살수하여 화재발생을 막아라든가 하는 것 등등을 기술한다. 그리고 대기중으로 누출될 시에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누출경보를 발하고 대피토록 하라든가, 바람불어가는 쪽에 대한 행인들의 접근을 방지하라든가 하는 것을 기술한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의 환경수역(環境水域 : Environmental Waters)으로 누출되었을 때의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자연적 장벽을 이용하거나 유출 방지재 등으로 확산을 저지하라든가, 세제나 비누나 표면활성제 등을 사   용하여 농축·제거하라든가 등 등을 기재한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일곱째항(제7항)은 『취급 및 저장방법』 즉 Handling and  Storage의 항이다. 이 란에서는  그 화학물질의 취급과 저장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란은 비록 자료가 귀하다고 할지라도 "자료없음" 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는 란이다.  안전하게 저장하고 취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취급하지도 말고 저장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또한 취급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사항 및 해서는 아니되는 사항도 제시하여야 한다.

 

먼저 화학물질의 취급부분에서는 그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하기 위하여 취급시 취급자 폭로의 방지기법 및 화재폭발의 방지기법과 같은 적절한 기술적 대책을 기술하고  그 화학물질의 에어졸 생성 및 분진생성을 방지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와 전체환기시스템과 같은 작업환경개선기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서는 취급시의 접촉금지 물질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안전취급 유의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화학물질의 저장부분에서는 그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토록 하기위하여 저장조건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적절한 기법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접촉금지 물질의 제시와 같이 피해야 할 방도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저장용기의 재질이나 포장재료의 적정성과 부적정성도 제시 하여야 한다.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재질과 재료의 제시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장소나 저장탱크의 안전설계치와 설계형태도 제시하면 좋다.  말하자면 저류벽 설계, 환기설계, 권장재료, 저장조건(온도, 습도, 빛, 불활성 가스 등)들의 설계치나 요구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저장과 관련되는 저장분류 사항이나 등급사항이 있으면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저장지역에 대한 법적규제 기준이 있으면 그러한 규제사항들도 필히 기재하여야 한다.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정보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여덟째항(제8항)은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정보』 즉Exposure Controls/Personal Protection 항이다.  이 란에서는  그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방지사항 내지 폭로방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노출과 폭로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호구 관련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노출(Exposure)이라고 하는 말은 그 화학물질에 닿거나 접촉할 수 있는 위험성 (Risk)을 뜻하며, 폭로(Exposure)라고 이름할 때는 그 화학물질에 닿거나 접촉한 상태를 뜻한다.  자연환경이나 작업환경의 관리측면에서 보면 노출방지가 되고 작업자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폭로방지가 된다.  작업환경 즉 작업장내에서는 이미 그 화학물질에 작업자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얼마만큼 작업자의 폭로를 방지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 주제인 셈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서는 그 화학물질의 누설과 누출을 방지하여 환경과 인간이 그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여야 한다.

 

이 란에서는 노출과 폭로를 저감시키기 위한 공학적 대책(Engineering Measures)들을 제시하여야 하며, 6 및 7항의 취급 및 저장항목에서 제시한 대책들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들 이어야 한다.  또한 그 화학물질에 대한 한계치농도(Limit Values)나 생물학적 기준(Biological Standards) 등의 제어(억제) 파라미터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및 폭로방지의 모니터링 절차들도 제시하거나 권장하여야 한다. 그 화학물질에 대한 개인보호구 및 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들도 제시하거나 권장하여야 한다.  작업자에 대한 호흡용보호구와 손보호구 및 눈보호구를 제시하여야 하고, 피부와 인체보호를 위한 보호구들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구들의 종류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여야 하고, 그 보호구들의 부품이나 사용되는 흡착재료 등도 언급해주어야 한다.

 

어떤 화학물질들은 다량으로 존재하거나 고농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위험하거나 유해한경우가 있고, 고온에서나 고압에서만 위험하거나 유해한 경우가 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경우들에 대한 유의사항과 대처 사항들도 언급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화학물질에 대한 산업위생학적 대처사항들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해 두어야 한다.

 

그 화학물질에 의한 작업자의 폭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그 화학물질의  사용시와 그 제제의 사용시에 제시할 주의사항과 그 대책들이 충분히 망라되어야 한다.

 

특히 공학적 대책은 개인보호구의 지급 이전에 취해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산업환기 기법에 대한 정보(후드의 형태 등)도 제공하여야 한다.

 

그 화학물질이 혼합물이거나 제제인 경우에는 그 중의 한 성분이 비록 한계치 농도이하로 존재하더라도 통상적인 취급방법으로서는 유해위험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관한 사실과 사항들도 기재해 두어야 한다.  직접적 유해위험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간접적 유해위험성이 오히려 더 큰 화근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9. 물리화학적 특성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아홉째항(제9항)은 『물리화학적 특성』 즉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의 항이다.  이 란에서는 그 화학물질의 외형, 물리적 상태, 색깔, 냄새 등을 기재한다.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그 화학물질의 농도에 따른 PH, 물리적상태 변동에 따른 온도변화 및 온도범위(예로써 끓는점/끓는점 범위), 분해온도, 인화점, 자연발화온도, 폭발특성, 증기압, 증기밀도, 밀도, 용매에 따른 용해도, 로그옥탄올/물 분배계수 등이다.  그 화학제품의 안전사용과 연관되는 여타의 데이타 즉 방사성이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의 밀도(Bulk Density) 등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ISO 31-8에 의거)로 하여야 하지만, fps(foot-pound-second)의 단위나 척관법의 단위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물리적 특성치를 측정하는 기법도 제시하도록 한다.  이 란에서 제시할 물리화학적  특성치들(Physico-Chemical Properties)을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자.  그 화학물질의 외양과 물리적 상태, 색깔, 냄새 한계치를 나타내지만, 물리적상태의 변화상태, 녹는점/녹는점 범위, 끓는점/끓는점 범위, 기체와 고체의 인화성, 발화온도, 산화적특성, 폭발한계(폭발하한,폭발상한), 수용성, 지용성(Fat Solubility), 점도, 용매분배시험치(물-기름의   Solvent Partition Test, %), 용매함량 등을 기재한다.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열째항(제10항)은 『안정성 및 반응성』 즉 Stability and Reactivity의 항이다.  이 란에서는  그 화학물질의 안정성을 나타내고, 특정한 조건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반응들도 나타내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피해야할 조건들과 피해야할 재료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화학물질의 반응시에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CO)와  이산화탄소(CO₂) 및 물(H₂O) 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유해한 분해생성물을 기재하여야 한다.  더욱이 그 화학물질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과 잘못 사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실 안정성과 반응성은 상대되는 말이다.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을정도로 상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반응(反應: Reaction) 이란 어떠한 자극이나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는 변화의 현상을 일컫고 있으며, 화학적으로는 화학물질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반응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안정성을 파괴하게 된다.  반응성이 있는한 안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안정성이 있는한 반응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변화현상을 모두 반응이라고  표시할 수는 없다.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화재나 폭발이 생성되는 것까지 화학적 반응으로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반응, 연소반응, 발열반응, 흡열반응, 산화환원반응, 중화반응, 침전반응, 광분해반응, 결합반응, 분해반응, 해리반응, 용해반응, 용융반응, 가수분해반응, 복분해반응 등의 명칭들을 모두 동원한다고 하면 반응으로 표현하지 못할 변화현상은 없다.  그렇지만 이는 화학 전공자들이나 쓰는 말이지 통상적인 의미의 반응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하여 화학반응 즉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향을 반응성(反應性)이라 하고, 화학적  변화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향을 안정성(安定性)이라 한다.

 

그 화학물질과 제제의 안정성을 먼저 기재하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위험한 반응의 가능성을 기재한다.  안정성을 해치고 유해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한다.  즉 피해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온도, 압력, 빛, 충격 등의 위험한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야 할 재료나 물질들도 제시하여야 한다.

 

그 화학물질과 유해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 즉 물, 공기, 산, 염기.산화제 등 등을 기재하고 그러한 유해위험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들도 제시한다.  그 화학물질이 발생시킬 수 있는 다종 다양한 반응의 결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유해위험한 반응생성물도 제시하여야 한다.

 

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한 반응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안정제가 존재한다면 그 안정제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필요성도 제시한다. 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유해위험한 발열반응도 제시하고, 물리적 상태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도 제시한다.  특히 물과 공기와의 접촉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과 그 반응생성물을 제시한다.  이 외에도 생길 수 있는 불안정한 분해생성물도 제시한다.  유기화합물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유기물질과 중합반응(重合反應 : Polymerizing Reaction)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하여야 한다.

 

유해한 반응이나 위험한 물리적상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외부적 조건들(예로써 용기의 점화, 용기의 균열 등등)을  그 유해위험의 형태와 함께 제시한다.  또한 그 화학물질의 예상치 못한 비적정한 적용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유해위험성도 제시한다.  그 화학물질 가운데 혹은 그 제제속에 축적되거나 하게 되면,  어떠한 유해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개별성분도 그 리스크의 형태와 함께 제시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서도 안정제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안정제를 기재한다.

 

 

11. 독성에 관한 정보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열한번째항(제11항)은 『독성에 관한 정보』즉 Toxicological Information 항이다.  이 란에서는  그 화학물질의 다양한 독성학적 영향들을 간결하면서도 완전하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그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국부독성, 감작화, 만성독성 및 장기독성 등등을 기재하되,  그 화학물질의 사용자나 취급자와 연관되는 독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가능하다면 그 화학물질의 단일폭로와 반복폭로 및 연속폭로에 따라 달라지는 독성영향들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그 화학물질의 폭로에 따른 즉발적 영향(卽發的 影響 : Immediate Effects)과 지발적 영향(遲發的 影響 : Delayed Effects)을 구별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그 화학물질이 일으킬 수 있는 특수 독성들도 기재하여야 한다.  특수독성에는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및 유전독성, 마취성 등이 포함한다.  그 화학물질이 폭로될 수 있는 폭로경로(흡입, 피부접촉, 눈접촉, 섭취 등)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더욱이 여러가지의 정보원을 참조하여, 실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실험결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독성학적 결과와 그 데이타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 화학물질의 물리학적,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들과 연관되는 징후들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제중의 어떠한 성분이 일으킬 수 있는 특정한 건강영향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학적 정보는  "독성학적 시험결과치" 와  "실제적 독성경험치"로 나누어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 화학물질과 그 제제를 MSDS의 양수자(받아보는 작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환경영향정보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열두번째항(제12항)은 『환경영향정보』 즉 Ecological Information 항이다.  이 란의 환경영향정보는 환경에 대하여 생태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개략적으로 보아 환경내의 이동성(Mobility), 지속성(Persistence), 분해성(Degradability), 생물축적성(Bioaccumulation), 환경내에서의 거동(Behaviour), 발생 가능한 환경악영향(Environmental Effect)과 환경내동태(Environmental Fate)에 관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과학적 실험에서 구해지는 그 결과와 데이타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물론 그 화학물질에 대한 생태학적 한계농도가 존재한다고 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환경정보들을 좀 더 쉽게 기술하여 보도록 하자. 환경영향 정보는 여타의 개별부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없음"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만,  그 화학물질의 제제인 경우에는 그 조성분에 대한 환경영향 정보라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환경내에서의 지속성과 분해성 정보에는 그 시험절차와 분석방법 및 평가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생태독성 학적 영향에는 수질독성(Aquatic Toxicity), 하폐수 처리공정내에서의 거동, 활성슬러지에 대한 저해작용 등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환경수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COD 값도 제시되어야 하고 BOD 값도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중의 이동성이란 그 화학물질의 증기압, n-octanol/water의 분배계수, 수용해도 및 흡착성/탈착성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속성과 분해성은 무생물학적 분해(수중에서의 가수분해와 광분해 및 공기중에서의 광산화 등) 및 생물학적 분해/제거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석기법, 해석파라미터, 분해정도, 제거정도 및 결과평가 등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계면활성제처럼 그 화학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분해시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도 제시되어야 한다.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생체농축인자(BCF)와 같은 생물축적성에 관한 정보제시도 필요하다.  생물간의 확산(Biomagnification)으로 부터 기인될 수 있는 유해성도 기재하여야 한다. 생물축적성에 대한 지표는 n-octanol/water 분배계수(log Pow), 표면장력 및 흡착특성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환경에 유해한 그 화학물질 및 그 제제의 성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낼 수 도 있다.  표면활성이 없고 log Pow가 3이하 이고 흡착능이 약한 물질에 대하여서는 "생물학적 축적 가능성 없음"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또한 해리된 산이나 염기 및 염류처럼 n-octanol/ water 시스템으로 분배계수를 나타낼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다.

 

생태독성중의 수질독성으로서는 물고기, Daphnia(물벼룩), Algae(조류) 등의 수 생유기체(Aquatic Organism)에 대한 독성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이 때에는 시험방법과 시험기간이 OECD-측정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세균독성(Bacteria Toxicity)과 하폐수 처리장의 활성슬러지에 대한 영향도 기재하여야 하고, 환경 유해성과는 별도로 "하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거나 상수원으로 배출시킬 때는 관계 당국에 신고할 것"을 기재할 수도 있다.

 

그 화학물질이 사용중 또는 취급중에 하폐수나 상수원 및 환경수역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등의 파라미터들도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BOD/COD의 비도 제시해 두면 편리하다.  필요하다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할로겐원소의 함량도 기재하여야 한다.  더 이상의 보완자료라고 한다면, 지구상의 각 유기체에 대한 악영향 및 질산화 억제작용과 같은 그 화학물질의 총괄적인 생태학적 평가자료도 제시하는 것이다.

 

 

13. 폐기시 주의사항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열세번째항(제13항)은 『폐기시의 주의사항』즉 Disposal Considerations 항이다. 이 란에서는 그 화학물질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하게" (Environmentally Safe and Sound)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방법 및 기법들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폐기처분의 방법은 잔재물로서 폐기되는 그 화학물질에 한하지 않고, 그 화학물질로 오염된 모든 포장재료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그 지역마다 다른 폐기처분 법률이 시행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그 화학물질이나 제제의 폐기 및 처분이 어떠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잔류물에 대한 설명이나 이들의 안전취급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화학물질이나 제제 및 오염된 포장재료를 적절하게 처분하는 기법에 관하여서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즉 소각방법이나 재순환 방법 및 매립방법 등을 그 화학물질의 함유된 폐기물이 특정 폐기물이나 유해폐기물로 법률로써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기술해 주어야 한다.

 

그 화학물질이 사용되지도 아니한 채 처분되어야 하거나, 사용후의 잔류물로서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에 적절한 재순환기법이나 소각기법 및 매립기법 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그 화학물질이나 제제의 폐기처분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이나 유의사항 등이 존재한다고 하면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그 화학물질의 잔류물을 씻어 낼 수 있는 비누나 세제 등에 관하여서도 그 명칭과 사용량 등을 제시해 두어야 한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열네번째항(제14항)은 『운송에 필요한 정보』즉 Transport Information 항이다.  이 란은 그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운송규제 코드체계와 분류체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문이다.  말하자면 그 화학물질의 육상운송규제사항(RID/ADR, DOT49 CFR 등)과 해상운송규제 사항(IMDG 코드 등) 및 항공운송규제사항(ICAO-TI, IATA-DGR 등)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 화학물질에 대한 UN 분류번호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운송관련규제사항에 관하여서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그 화학물질을 운송 및 수송하는데 따르는 특정한 운송대책이나 조건을 기술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의 유의사항에 대하여서도 기술하여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화학물질은 운송되게 마련이다. 운송되거나 수송되는 일없이 사용되는 화학물질류는 생산공정중의 중간체와 중간생성물 뿐일 정도로 극히 적다.

 

그 화학물질을 사용자의 작업장 내지 사업장 밖으로 운송하거나 수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운송수단에 동반되는 규제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 화학물질의 운송과 수송도 합법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 화학물질의 특성들을 가장 잘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 화학물질의 개발자와 생산자 및 수입, 수출자이다.

 

이러한 관계자들이 그 화학물질의 운송 및 수송에 관한 규제사항이나 준수사항들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그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자료의 작성시에 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화학물질의 운송과 포장에 관한 UN의 권장사항이나 여타의 국제적 규제사항도 제시되어야 한다. 육상운송시에는 ADR/RID의 규제사항에 의거하여 유해위험물 번호와 제품의 표시 및 유의사항을 기재한다. 국제하천이나 국제호소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ADNR의 규제사항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국제하천으로서는 유럽의 라인강이 대표적인 하천이므로 ADNR에 따르면 되고, 국제호소의 경우에도 ADNR를 따르면 된다.

 

해상운송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엔 없지만 각 대륙에서는 국제하천과 국제호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여야 하고, 그 화학물질의 수출시에는 그에 관한 준비도 하여야 하는  것이다.

 

 

15. 법규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열다섯째항(제15항)은 『법규에 관한 사항』즉 Regulatory  Information 항이다.  이 란에서는  그 화학물질과 제제에 대하여 특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제사항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화학물질 및 제제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법적 표시규정도 기재한다. 또한 그 화학물질 및 제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규제사항도 제시하도록 한다. 그러한 법규제 사항들이 사람의 건강보전 및 환경보호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빠뜨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선박안 전법, 소방법 등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성표지(해골표시, X표시 등등)사항도 기재해 두어야 한다.

 

먼저 그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표지 즉 표시에 있어서는 유해위험성의 식별구문을 먼저 표시하고 그에 따른 그림표시와 글귀표시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용어 (Standard Words)만을 선정해 둔 실정이지만, 표준구문(Standard Phrases)과 표준문장(Standard Sentences)도 머지 않은 장래에는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용어, 표준구문, 표준문장이 제시되면 그만큼 혼란과 혼동을 줄일 수 있고, 그로인한 착오도 줄일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를 보면 위해성구문(RISK phrase)가 R1에서 R64 까지 64개의 구문이 있고, 안전성구문(SAFETY phrase)가 S1에서 S62까지 62개의 구문이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과 안전성을 일일이 문장으로 기재하는 것은 번거로웁고 복잡하므로 "건조시 폭발성 있음(Explosive when dry)"은 R1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May cause fire)"은 R7으로, 그리고 "자물쇠를 채울것(Keep locked up)"은 S1으로, "찬곳에 보관할 것 (Keep in a cool place)" 은 S3 등등으로 126개의 위해성구문과 안전성구문을 Directive 93/21/EEC에 의거하여 R1 ··· R64, S1 ··· S62 등의 약자로써 표시(Labelling)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OECD국가의 경우 2008년까지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 화학물질분류 및 유해성 주지 국제 통일화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16.기타참고사항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열여섯번째항(제16항)은 『기타사항』 즉 Other Information 항이다. 이 란에서는 안전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지만 앞의 15항까지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는 정보들을 기재한다.  예로써 그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권장용도 및 필요한 제한사항 등등을 기재하는 것이다.  물론 참고문헌도 기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중요한 여타의 사항들을 들어보자면, 교육훈련에 대한 충고사항, 권장용도, 권장제한사항, 참고문헌, 기술적 문의처, 시트(SDS)작성에 이용한 중요 테이타의  근원 등이다.